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제33조의9
제33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영 제22조의9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도 등으로 녹색경영보고서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또는 휴업 후 6개월 이내에 재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제33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영 제22조의9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도 등으로 녹색경영보고서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또는 휴업 후 6개월 이내에 재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