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제33조의13
제33조의13(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를 등록하거나 법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컨설팅회사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제33조의13(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를 등록하거나 법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컨설팅회사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