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ㆍ검사의 면제
제33조의7
제33조의7(보고ㆍ검사의 면제) ① 법 제16조의2제5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오염원(汚染源)의 적정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의 검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의 검사를 할 수 있다. 1.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算定)과 관련된 조사를 하려는 경우 3. 제33조의6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