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변경 및 보충서면 제출
제3조의2
제3조의2(청구변경 및 보충서면 제출)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변경신청서에 의한다 ③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기 위해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청구변경 및 보충서면 제출
제3조의2(청구변경 및 보충서면 제출)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변경신청서에 의한다 ③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기 위해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감사원심사규칙」 제3조의2(청구변경 및 보충서면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