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서의 송부
제5조의2
제5조의2(변명서의 송부) ① 감사원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변명서를 송부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변명서를 송달받은 후 그 변명서에 대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 제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의2(변명서의 송부)
변명서의 송부
제5조의2(변명서의 송부) ① 감사원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변명서를 송부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변명서를 송달받은 후 그 변명서에 대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 제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감사원심사규칙」 제5조의2(변명서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