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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규칙 제5조의2(변명서의 송부)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의2(변명서의 송부)

변명서의 송부

제5조의2

제5조의2(변명서의 송부) ① 감사원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변명서를 송부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변명서를 송달받은 후 그 변명서에 대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 제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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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사원심사규칙」 제5조의2(변명서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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