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10조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0조(간사)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인용 형식「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0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