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