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
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삭제 3. 교육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5. 삭제 6. 고용노동부차관 7. 삭제 8. 삭제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삭제 3. 교육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5. 삭제 6. 고용노동부차관 7. 삭제 8. 삭제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용 형식「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