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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

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삭제 3. 교육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5. 삭제 6. 고용노동부차관 7. 삭제 8. 삭제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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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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