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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2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제2조

제2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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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2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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