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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제22조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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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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