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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인권도서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인권도서관)

인권도서관

제27조

제27조(인권도서관) ① 위원회는 인권도서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도서관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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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인권도서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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