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53조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