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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58조(자격 사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8조(자격 사칭)

자격 사칭

제58조

제58조(자격 사칭) 제5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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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제58조(자격 사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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