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청구의 취하
제6조
제6조(판정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판정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 까지 서면으로 판정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제6조(판정청구의 취하)
판정청구의 취하
제6조(판정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판정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 까지 서면으로 판정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제6조(판정청구의 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