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장의 비치 등
제16조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관리대장의 비치 등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