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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제18조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협의 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3.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책임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제19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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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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