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제22조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영 제5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영 제5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