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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제23조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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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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