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제22조의2
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법 제4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3. 재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와 재평가기관이 협의한 사항
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법 제4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3. 재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와 재평가기관이 협의한 사항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