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의4(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제22조의4

제22조의4(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5. 입찰공고 예정일 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의4(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