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제22조의4
제22조의4(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5. 입찰공고 예정일 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