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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제22조의2

제22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① 제22조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실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 여부 및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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