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안전성위원회
제31조
제31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둔다. 1.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3. 삭제 4. 제18조 및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령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 6.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바이오안전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 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