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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제32조

제32조(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관리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공개 2.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ㆍ홍보 및 교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 →

제4장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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