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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자금 등의 지원)

자금 등의 지원

제33조

제33조(자금 등의 지원) ①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거나 바이오안전성에 기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구시설 및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사업 2.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기술 및 위해성평가기술의 개발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출 및 모니터링 지원 4.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위해성심사 관련 교육 및 홍보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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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자금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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