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35조
제35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받으려는 자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 3.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6.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7.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