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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청문)

청문

제37조

제37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라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2. 제23조에 따라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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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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