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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제3조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①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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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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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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