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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령 제4조(어장관리해역 지정 대상)

어장관리해역 지정 대상

제4조

제4조(어장관리해역 지정 대상)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빈산소 수괴(貧酸素 水塊: 산소가 적거나 없는 물 덩어리를 말한다) 또는 유해성 적조의 발생으로 양식(養殖)생물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어장 2. 해당 어장에 장기간 양식을 실시하여 양식생물의 병해 발생이 잦고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어장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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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장관리법 시행령」 제4조(어장관리해역 지정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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