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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령 제9조(어장면적의 조정 등의 통보)

어장면적의 조정 등의 통보

제9조

제9조(어장면적의 조정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장의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 등 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어장면적이나 어장위치 조정,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금지 등 처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의 명칭 2. 관계자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3. 처분의 내용 및 이유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5.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제출 방법ㆍ기간 등 이의 신청 절차 6. 그 밖에 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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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장관리법 시행령」 제9조(어장면적의 조정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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