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제12조의2
제12조의2(이행강제금)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어장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헥타르당 50만원으로 한다.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제12조의2(이행강제금)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어장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헥타르당 50만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이행강제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