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15조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인용 형식「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