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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어장에의 출입통지)

어장에의 출입통지

제13조

제13조(어장에의 출입통지)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장에의 출입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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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어장에의 출입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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