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부표의 규격
제5조
제5조(어장부표의 규격)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구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이하 "어장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2. 비발포 부표의 경우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成形)하거나 피복(被服)된 제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에게 보급되는 친환경 개량 부표 ② 제1항에 따른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및 제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격이 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