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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어장환경평가에 따른 조치 등)

어장환경평가에 따른 조치 등

제3조의3

제3조의3(어장환경평가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1등급: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2. 2등급: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환경 개선 권고를 하여야 한다. 3. 3등급: 5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환경 개선 및 어장 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하여야 한다. 4. 4등급: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의 어장환경 개선 노력 정도를 고려하여 4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환경 개선 및 어장 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해야 하고, 2회 이상 4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 바닥의 퇴적물을 준설하거나 어장위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면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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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어장환경평가에 따른 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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