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
제3조(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1. 해조류 어장환경조사망 2. 패류 어장환경조사망 3. 어류 등 어장환경조사망 4. 어장관리해역 어장환경조사망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장환경조사의 시기 및 횟수 2. 어장환경조사의 위치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 3. 어장환경조사의 항목 및 방법 4. 그 밖에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