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보완
제6조의2
제6조의2(조사의 보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의 보완
제6조의2(조사의 보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6조의2(조사의 보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