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표
제7조
제7조(조사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② 제1항의 조사표는 농가ㆍ임가 조사표, 해수면어가 조사표, 내수면어가 조사표 및 지역 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
조사표
제7조(조사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② 제1항의 조사표는 농가ㆍ임가 조사표, 해수면어가 조사표, 내수면어가 조사표 및 지역 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7조(조사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