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1조의2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2. 농어업재해의 피해 정도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 현황 파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농어업재해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