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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분과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제4조

제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3조제6항제5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농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조정하여 심의회에 보고한다. 1.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2.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임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3.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4. 삭제 5. 농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삭제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해서는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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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분과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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