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손해
제10조의2
제10조의2(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손해)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정도를 행정구역별ㆍ권역별 및 보험목적물별로 산출한 값의 상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 및 정도에 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2(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손해)
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손해
제10조의2(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손해)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정도를 행정구역별ㆍ권역별 및 보험목적물별로 산출한 값의 상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 및 정도에 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2(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손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