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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변경사항의 공고

제11조

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가입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안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2. 보험상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안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3. 보험상품의 변경으로 기존 보험료율보다 높은 보험료율안으로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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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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