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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7(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7(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의7

제12조의7(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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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7(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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