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 등의 교육
제12조의8
제12조의8(손해평가 등의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8(손해평가 등의 교육)
손해평가 등의 교육
제12조의8(손해평가 등의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8(손해평가 등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