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위탁
제13조
제13조(업무 위탁)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3.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4.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