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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재보험 약정서)

재보험 약정서

제16조

제16조(재보험 약정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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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재보험 약정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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