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결산
제19조
제19조(기금의 결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 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