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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가격의 공시)

가격의 공시

제20조의2

제20조의2(가격의 공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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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가격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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