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의 공시
제20조의2
제20조의2(가격의 공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가격의 공시
제20조의2(가격의 공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가격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