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2.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3. 농어업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계획 4. 보험상품의 개선ㆍ개발계획 5. 그 밖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험가입촉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