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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최저자본금)

최저자본금

제10조

제10조(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70억원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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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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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최저자본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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