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없이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을 말한다)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받거나 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갖추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4. 제21조 또는 제2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투자ㆍ운용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자
6.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자
6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
7. 제26조의3제3항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1의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2. 제9조제4항, 제9조의2제6항, 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등록 또는 설립신고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를 적용한다.
3. 제14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자
4. 제1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물출자를 한 자 및 현물출자를 받은 자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자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7. 삭제
8. 제22조의2제3항(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8의2. 제2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자
9.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10. 제26조의3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11. 제30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와 거래를 한 자
11의2.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벌칙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2.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자
4.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의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배당결의를 한 자
4의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에 따른 행위준칙을 위반한 자
6.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구분관리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8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9.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9의2.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4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2. 삭제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3년(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영한 자
8.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9.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10. 삭제
1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12의2. 삭제
12의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1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둔 자
4. 제14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지 아니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겸업 또는 겸직을 한 자
8. 삭제
9. 삭제
10.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